안전보건 규범
제1장 총 칙
가.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티앤지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령 및 규칙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ㄱ)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ㄷ)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7.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라. (안전보건경영방침) ①회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해야 하며, 이 방침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 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안전보건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마. (재해예방 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ㄷ)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자
(ㄱ)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련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ㄴ)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 재해 발생시 대응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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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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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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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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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지 및 대피 - 구호조치 - 2차 피해방지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고용노동부 |
- 사고의 근본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 - 전사 공유 및 교육 |
- 재발방지계획 수립 - 사업재해 조사표 제출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
▒ 초기 대응 행동 요령
상황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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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 해당 전기설비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모든 작업 중지 |
질식 | 작업 중지 후 신선한 공기가 있는 외부로 대피 |
화재 | 소화기를 통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고 진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히 대피 |
무너짐 | 작업장 내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무너진 현장 주변으로 접근 통제 |
기계끼임 | 재해발생 기계 및 장비를 정지하고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
물질누출 | 가까운 밸브를 차단하고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며 신속히 대피 |
인화성물질누출 | 인접 점화원과 발화성 물질 제거 |
안전보건 조직
사업주/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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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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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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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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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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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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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안전보건 담당 업무
구분 | 안전보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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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
도급인과 수급인 대상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제공 및 실시 확인 위생시설의 설치 및 제공 |
관리감독자 |
(해당작업) 기계·기구 또는 설비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 점검, 교육·지도 산재 보고 및 응급조치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관련,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
안전관리자 |
위험성평가, 위험기계·기구, 안전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
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개인 보호구, 보건교육, 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산재 발생 원인 조사·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 산재 통계 유지·관리·분석 등에 대한 지도·조언 및 보좌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등에 대한 의료 행위(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 MSDS 게시·비치, 지도·조언 및 보좌 |
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 |
안전보건 교육계획
교육 구분 | 교육 내용 | 교육 방법 | 교육 일자 | 교육 시간 | 교육 대상 | |
정기교육 | 2월 | 비상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및 응급 상황별 처치 요령 | 강의식 | 02.08 | 2시간 | 전직원 |
5월 | 위대한 두손의 기적 (심폐소생술) | 강의식 | 05.10 | 2시간 | 전직원 | |
6월 | 화재의 위험성 및 소방훈련 | 강의식 | 06.07 | 2시간 | 전직원 | |
6월 | 안전의 중요성, 산업재해 예방, 사고와 질병 예방 | 온라인 | 06.30 | 3시간 | 전직원 | |
8월 |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및 대책, 하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10월 | 기계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12월 | 건강증진 및 뇌심혈관질환예방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채용 시 교육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강의식 | 채용 후 | 8시간 | 입사자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현장교육 | 작업 배치 전 | 2시간 | 해당 작업자 | ||
관리감동자 교육 | 안전보건관리 감독자 교육 | 외부교육기관 | 외부교육기관 | 8시간 | 해당 감독자 |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 | 외부교육기관 | 외부교육기관 | 8시간 이상 | 선임자 |